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국민의힘이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시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