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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사람이 아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김은중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