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