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공산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