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절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