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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랩에 대한 설명

리빙 랩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4P라고 불리는 거버넌스 개념이 거론되곤 한다. 이는 
공공-민간-주민 파트너십(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의 약어로서 P 4개를 따 왔기 때문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빙 랩에 대한 설명
리빙 랩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4P라고 불리는 거버넌스 개념이 거론되곤 한다. 이는 
공공-민간-주민 파트너십(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의 약어로서 P 4개를 따 왔기 때문이다. 


모든 리빙 랩에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시민사회 영역이 골고루 참여한다. 
다시 말해 제1섹터에서 제3섹터에 이르는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리빙 랩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리빙 랩의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기업체에서 비용을 투자하거나 전문적 자문을 맡아 주며, 
주민들이 혁신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다.

리빙 랩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혁신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론이지만, 
결국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여기서 누가 총대를 메느냐에 따라서 리빙 랩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소개했던 

기술혁신 리빙 랩의 경우

기업체가 자신들의 신상품 또는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실시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소에서 기술개발(R&D)을 통해 완성된 혁신적 기술을 실증해 보는 리빙 랩도 있다. 

 

반면 사회혁신 리빙 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주민주도적 리빙 랩이야말로 가장 만족도도 높고 지속성도 크지만, 이게 아무데서나 다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문제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혁신은 지자체가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주민이나 지자체가 적극 관여하기도 하고, 사회혁신에서도 기업체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리빙 랩이건 간에 일반인과 정부가 혁신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은 같다. 전체 혁신 과정을 얼마나 주도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기술혁신 리빙 랩의 고유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성지은 등(2017)[4]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주로 사회혁신 분야의 리빙 랩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론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위에서 소개했었던 가장 권위 있는 리빙 랩 단체인 ENoLL은, 

리빙 랩이 리빙 랩이기 위한 고유한 필수요소로서 5가지를 제안했다. 
세세한 내용은 계속 수정되면서 바뀌어 왔지만, 


큰 틀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다.

 

능동적 사용자 참여(active user involvement) : 리빙 랩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의 결과물을 누리는 사용자들이 혁신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혁신의 전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실생활 배경(real-life setting) : 리빙 랩은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서 진행된다. 혁신은 연구실이나 상아탑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 리빙 랩의 진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혁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이 도울 수 있고,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그 기술의 공급자나 테크니션이 참여하게 된다.

 

다방법적 접근(multi-method approach) : 리빙 랩은 특정한 하나의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론이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다 쓸 수 있다. 쉽게 말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전부 끌어다 써먹는다는 극도의 응용적 성격을 갖는다.

 

공동창조 과정(co-creation process) : 전체 사이클이 종료되거나 다시 반복될 때마다 혁신의 생산자와 혁신의 사용자가 똑같이 혁신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리빙 랩에 대해 주민참여 리빙 랩으로 다시 명시하였으며,[5] 
[5] 행정안전부 (2019). 사례에서 배우는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가이드북.

 

공공성 및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소셜 리빙 랩(social living lab)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리빙 랩에는 다시 새로운 성격들이 추가되는데, 행안부 자료에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역성 : 사회혁신 분야의 리빙 랩은 전국을 무대로 삼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개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작게는 행정동 수준일 수도 있고, 지자체가 주도할 경우 크게는 광역시 규모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든, 리빙 랩의 적용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방성 :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리빙 랩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개방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도성 및 책임성 : 주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민관협치적 성격은 점차 지방자치의 이념이 확대 적용됨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험성 : 행안부는 주민참여 리빙 랩에서 실험성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 벽화그리기 같은 기존의 다른 주민참여 사업들과 달리, 유독 리빙 랩만은 실험성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실험성이라는 것은 실험설계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플레이스랩의 리빙 랩 패러다임이 사회혁신 분야로 넘어오면서 실험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재해석을 거치게 되었다. 
행안부의 부연설명을 요약하자면 여기서의 실험성이란 곧 시행착오성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행안부는 리빙 랩은 계획이나 결과에 있어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다시 풀어 말하자면 

리빙 랩은 초기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실생활에서 시험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바라는 결과가 정확히 도출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선이 있었다면 성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시험적 시도를 용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험성이 있다고 불러주자는 것이다.

 

리빙 랩의 구체적인 절차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4D라고 불리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이 역시 
문제의 '발견'(Discovery), 
문제의 '정의'(Definition), 
해결법의 '발전'(Development), 
해결법의 '전달'(Delivery)의 

4개 단어에서 D 단어를 모은 것. 발견 단계와 발전 단계에서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반면, 정의 단계와 전달 단계에서는 문제에 엄밀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 과정을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체 실무자들은 문제해결 방법론의 철학으로서는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과도 유사함을 눈치챌 수도 있을 것이다.(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