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체메뉴

닫기

유럽 CPR(건축자재) 인증 제도 개요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규정(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제품 시험, 공장 심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럽 CPR(건축자재) 인증 제도 개요

CE마크
건축자재란 건설 공사에서 영구적인 방식으로 제조되거나 시판 후 사용하는 모든 제품(Product) 이나

키트(Kit)이며, 건설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설 공사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규정(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또는 해당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제품 시험, 공장 심사 등의 적합성

평가 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건축 자재 지침(89/106/EEC)은 1991년 6월 27에 적용되었고,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건축 자재 규정인

REGULATION (EU) No. 305/2011이 적용되어 유럽에 판매되거나 진입하는 모든 건축 자재들은 CE 마킹을

부착해야 합니다.

CE 마킹을 했다는 것은 유럽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품이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CE 마킹을 했다고 하여서 모든 최종용도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입업자나 또는 유통업자들을 건축 자재에 CE 마킹이 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올바를 문서,

사용설명서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통업자의 경우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하고 있는지 필히 보장해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

건축자재란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제작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멘트류, 단열재류, 벽재, 바닥재, 지붕재, 누수방지재류, 모르타르,

타일류, 접착제류, 회전문, 화재감지기류, 창호 및 도어류, 주방용 자재류, 조명용 기둥류, 도로

안전시설 자재류, 구조용 목재류, 굴뚝, 히터 등 난방 설비류, 닥트 밸브 및 캡, 파이프, 누수방지설비,

탱크, 골재 및 충진재, 구조용 베어링류 등 건물 및 토목공사 목적물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입니다.

인증절차

1. 해당 규격 선택

CPR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개별 규격을 선택합니다. 각 제품에

대한 조화규격(Harmonized standard)의 범위(Scope)에 제품이 적용가능한지 검토 후 규격을 선택합니다.

2. 적합성 평가의 방법 선택

적용 규격내에서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방법 중, 사용목적 및 제품특성에 따라 적용가능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택합니다. CPR에서 적용하는 적합성 평가 방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시스템 분류    1+    1    2+    3    4
제조업자 의무    제품 시험              O         O
공장 심사    O    O    O    O    O
인증기관 의무    제품 시험    O    O         O     
공장 심사    O    O    O          
사후 심사    O    O    O          
시판 전 최종 제품 시험    O                    
3. 기술문서(TCF) 작성

CE규정 및 개별규격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합니다. 기술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소개, 도면, 설치 및 사용방법,

생산공정 및 검사방법, 성능선언서 (DOP, Declaration of Performance), CE 라벨 및 포장법 등입니다.

성능선언서에서 언급하는 모든 정보는 관련 EU Harmonized Standards 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그 제품의 필수적 특성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문서를 발행하는 제조자는 선언한 성능과 함께 건자재의 적합성 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한 관련 문서들을 10년 이상 보관, 일관된 생산을 보장, 시장에서 제품 모니터링, 제품 식별 보장,

제품에 연락처 표기, 적절한 언어가 사용된 사용자 설명서 및 안정 정보 제공, 각 판매국가의

기관들과의 협조 등을 포함 하고 있다.

4. 초기형식시험 (ITT, Initial Type Testing)

완제품에 대해 각 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여, 성능이 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그리고 인증기관이 진행합니다.

5. 공장 심사 (FPC, Factory Production Control)

ISO 9001에 기반으로 규정 및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시스템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그리고 인증기관이 진행합니다.

6. 인증서 발행 및 사후심사

초기형식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서 및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이후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럽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행 후 정기적으로 공장에

대해 사후심사가 진행되어 인증서가 유효함을 점검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인증센터

우동혁 책임연구원

유럽 건축자재(CE CPR) 인증, 미국 건축자재 인증(FloorScore, EPD/HPD), 독일 공산품 인증(GS)

02.2164.1439

donghyeokwoo@ktr.or.kr

심가람 책임연구원

CE 인증 (PED-압력장비, PPE-개인보호장비, TOY-완구류) 및 CPC 인증

02.2164.1495

bsb1218@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