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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운영기관 모집 연장 공고

신중년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도『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재)울산일자리재단 공고 제2023- 7호
2023년「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운영기관 모집 연장 공고
신중년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2023년도『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재)울산일자리재단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 사업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 신중년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전문
경력(3년 이상)과 자격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울산광역시 및 일자리재단은 사회공헌 활동계획 수립, 운영기관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며,

운영기관은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집 및 매칭, 활동실비 참여수당 지급 등 수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사업예산*: 244백만 원
 *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및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등 지원

2 운영기관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 대한 간접보조사업비 또는 위탁운영비
- 총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홍보비, 각종 운영비, 전담자 인건비 등 사용 가능
○ 참여자 활동실비 및 인건비 등
- 참여자 활동수당(시간당 2천원) 및 참여실비(식비 6천원 및 교통비 3천원, 식비는 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 등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2. 15.(수)∼2023. 2. 21.(화)
□ 신청기간 : 2023. 2. 15.(수)∼2023. 2. 21.(화)
□ 신청방법 : 공문(전자문서, 방문,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울산 일자리재단(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5층)
(ysm920@ujf.or.kr)
□ 신청서류
○ <지침서식3>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4 선정 및 발표
□ 선정방식 : ①서류심사 → ②심사위원회 심사
○ 기본방침 : 공모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참여기회 부여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대면 또는 서면)
- 서류 심사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심사
⁕ (결격사유) 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충족되지 못하면 결격처리될 수 있음
① 해당 운영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등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의 직접 수혜자 적정성 :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심사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인터뷰 등)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외부위원 포함해서 5인
이상)를 구성하고 울산광역시가 정한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신청기관 : 사업계획서 설명(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발표)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운영기관으로 선정(신청기관이 다수인 경우 사업비 예산사정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사업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3. 3. 3.(금) 예정
○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ujf.or.kr)에 게재
○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제안사업이 다른 부처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