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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1)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 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1)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청년 일경험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1.사업개요
추진 배경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중기중앙회, ’21.4월]:

①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

② 구활지원금・생활비지원(59%),

③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52.9%) 順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법적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방식)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청년,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
•(지원규모) 인턴형 일경험 등 3개 유형 총 9,700명

(참여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