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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7)

◦ 1단계 (과제기획) : 서면평가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연구 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78호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7)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선정 평가방법
◦ 1단계 (과제기획) : 서면평가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연구 개발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 2단계 (R&D평가) : 대면평가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 규제기준의 적합성, 기능성 원료 인정 가능성,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 순위에 따라 R&D 선정

□ 평가 기준
◦ 평가단계별 평가 항목

□ 지원과제 확정
◦ (PoC, 1단계) 선정평가(서면)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R&D) 선정평가(대면)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