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퇴계학연구원의 목적 및 목적사업
가. 목적
이 법인은 社會一般(사회일반)의 利益(이익)에 供與(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退溪(퇴계)선생과 그 學統(학통)을 이어 받은 名賢(명현)의 學問(학문) 및 國學思想(국학사상)을 硏究 啓發(연구 계발)하여 傳統文化(전통문화) 및 道義(도의)의 향상 발전과 弘益人間(홍익인간), 人類共榮(인류공영)의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목적사업
(1) 退溪(퇴계)선생의 學問(학문)과 思想(사상) 및 그 學統(전통)을 硏究 啓發 (연구계발)하여 普及(보급)
(2) 退溪學(퇴계학)의 정확한 선양을 위한 會員 硏修(회원 연수)
(3) 退溪(퇴계)선생의 著述(저술)의 國譯(국역), 外國語 飜譯(외국어 번역) 및 發刊普及(발간 보급)
(4) 계간 退溪學報(퇴계학보)의 普及(보급)
(5) 國際學術會議 開催(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國際交流(국제교류)
(6) 退溪學國際學術賞 施賞(퇴계학국제학술상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