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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4)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4)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동기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능(동일 식품 식품유형을 생산하여야하며, HACCP인증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 한함단, 1회만 가능) 
  - 매수자가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과거 양도·양수 전(前) 매도자 명의의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
    - 매도자가 보조금 신청 시, 인증은 1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23. 1. 27. (금)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23. 1. 27. (금)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