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3)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을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기타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3.1.27.(금) 10:00 ~ `23.2.10.(금) 17:00
□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ㅇ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내 접수(우체국 소인 접수날짜 기준)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