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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호 2023년 지역 에너지 신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역의 에너지 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 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 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 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호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2.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상기 운용규정 제6조의2(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을 우선 지원함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3.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4.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7,30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기준에 따름

 ㅇ 그 이외의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ㅇ 정부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인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의 50%), 민간 25% 이상

 ㅇ 그 외의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 동일금액), 민간 50% 이상

   * 정부 ESCO 및 정부 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5.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사업신청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제출 ([첨부3]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② 선정평가 :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후,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실시

   * [첨부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 득점한 사업만 선정 대상으로 하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ㅇ 단, 우선지원대상 사업 선정 완료 후 예산 잔액 발생 시 그 외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등록,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의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을 통해 관리함

   *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시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22. 12. 30.(금) ~ 2023. 3. 30.(목) 17시까지

 ㅇ 접수기간 : 2023. 3. 27.(월) ~ 2023. 3. 30.(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052-920-0943)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CD 또는 USB)

 ㅇ 사업계획서 양식,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등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 정보마당 → 공단소식 → 공지사항(공고)
8.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담당자 (☏ 052-920-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