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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24호 2023년도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     재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23–24호
2023년도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

 

 □ 내역 사업
1)가축 생산 효율성 증진: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     재 등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2)축산시설·환경개선:시설자재 국산화 및 맞춤형 자재 개발, 한국형 축산에너지 절감모델, 분뇨 자원화, 악취 저감 등 축산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525백만 원 이내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3. 1. 12.(목) ∼ 2. 15.(수), 35일 간
 □ 접수 기간 : 2023. 2. 1.(수) ∼ 2. 15.(수), 18:00까지


 □ 지정공모과제 : 1개 과제
축산시설·환경개선: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생략)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