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호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2.공고 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분야
1.사업화
1)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2)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3)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4)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5)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2.녹색신산업
1)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2)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3)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4)미래폐자원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1. 사업화
1)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2. 녹색 신산업
1)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②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2)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3.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전화 : (032) 540-2186~2188, 2190~2191, 2193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소프트원)
▪ 전화 : (02) 2284-1467
▪ 이메일 : supportbiz@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