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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9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022. 6. 16.) 이후 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기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보완점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 개정 중인 타(他)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2022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과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맞추어 제도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 및 중위소득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월 보수 수준 및 종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의 적용기한을 2023년말까지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공고일부터 1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고용문화개선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전화 044-202-7467, 044-202-70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