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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 인증제도는 민간인들에게 위양해야 마땅

여가부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폐지론에 휘말리는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좋은 뜻으로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한편, 세상이 얼마나 가족들이 멀어졌으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인증제도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어둡다

 

그러나 정부/여가부가 인증제도를 직접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것이다

 

인증제도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정부/여가부는 가족친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을 하니

여가부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