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교
역사적으로 중화제국이나 한자 문명권 국가들처럼 통치윤리, 즉 국교에 해당하는 위치로 대우받았으며, 성리학 기조가 강해진 조선에서는 나아가 유일한 진리로 간주되었다.[4] 하지만 구한말을 지나며 현실적 영향력이 대거 축소 되었고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현대에 들어서 종교 인구는 미미해진게 현실이다.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비율은 높으나, 가족 모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사가 유교의 종교 제례라는 명목을 들어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종교 대신 다수 인구를 유교 신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많게는 80%까지 잡기도 한다. 사실 서양의 현대 기독교인들도 교회 출석률이 바닥을 기어도 나이롱 신자들까지도 대충 합산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사를 지내고 유교적 윤리 하에 생활하는 한국인들을 유교 신자로 분류하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단 주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유교식 제사나 장례식에서 신주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판단해 거부하는 등 유교의 종교적 성격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5] 유교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유교 (敎)는 종교고, 유학이나 유도(學, 道)는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현대에서 개념 혼동으로 나온 말이고 과거에는 세 단어가 비슷한 의미였으며, 주자로 비롯된 신유학 이후에는 유교도 충분히 종교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철학과 종교가 무 자르듯이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도 아니며, 유교를 철학이라고 국한하는 것도 중동발 유일신교의 편협한 관점에서 정의한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유교에도 황천상제를 비롯한 신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군주들의 고대부터 내려온 중요한 의무였다.[6] 애초에 동아시아에서 황제를 왜 천자라고 부르는지, 천단과 사직단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한국이 세속 국가가 된 현재는 유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유교 문서에 나오듯이 세속적인 윤리, 도덕 관념 등에선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7] 자녀가 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것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235조의 경우처럼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법률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호주제를 폐지할때도 "평등의 잣대로 우리 전통문화를 함부로 재단해 전통 가족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폐지에 반대한 대법관[8]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