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식점 원산지표시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0호)
대상품목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표시대상(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을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리용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배달 앱 등 통신판매를 통한 조리음식 포함)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의무자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1) 20개 표시대상 수산물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안내 표시판에 표시
2) 살아있는 수산물 : 수족관 등 보관시설 앞면에 표시(30포인트 이상)
시행경과
음식점(20종) : 2023. 07. 01 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