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이력제
목적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수산물의 생산이력 확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법적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호)
등록요건
대상품목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
신청자격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
등록기간 3년(양식수산물 5년)
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처리절차
신청- 신청인-접수-서류검토-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 판정(적합)-신청인-등록증 교부
등록표시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
등록표시소개
상품부착용
판매점용
꼬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