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이어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원산지 인증절차
신청인
신청기준 :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내 공통기준 및 가공식품, 음식점 등의 기준확인 「식품산업진흥원법」제 22조
인증서신청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서 접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팩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