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개요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제도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술 품질인증 신청 대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술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 접수/신청서 검토/제조장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시험성적서를 검토후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검토/인증위원회 심의/합격은 인증서발급/불합격은 문서로 보냄
술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 1부(앞/뒤면 모두 작성)
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1부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자료
영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면허의 종류 구분 확인서류 1부(주류면허증 및 지역특산주 추천서 및 국가무형문화재 ․ 시도 무형문화재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 증빙 서류)
통장사본 사본 1부(인증심사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2항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술 품질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진행 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확인 후 인증신청 전 검토 필요
공장심사 적합기준 조건
제조방법기준: 모든 항목 적합
제조장기준
필수 기준: 모든 항목 적합
권장 기준: 총 7개 중 4개 이상 적합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생략 조건
술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에 적합하였으나, 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조 방법 및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제조방법 및 제조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인증심사원은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건이나,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 ‧ 청주 ‧ 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시 같은 세부항목의 심사는 생략하고, 다른 심사항목만 심사할 수 있다.
제품심사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품목의 술 품질인증업무규정[별표 1] 2. 제품심사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험방법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진행하며 채취한 샘플은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 신청업체에서는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각 주종별 제품의 품질기준을 확인
제품심사 적합기준 조건
제품의 품질기준: 주종별 분석항목 모두 적합
관능평가기준: 주종별 세부항목별로 평균 3점 이상
제품심사 중 제품의 품질기준 분석 및 관능 수수료
첨부파일 5-2 술 품질인증 제품심사(분석 및 관능) 수수료 표
술 품질인증의 표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