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신청서
첨부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사후관리
연1회 이상 생산과정 및 유통 판매과정 조사
위반 행위별 표시정지, 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우수관리시설 및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