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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제품인증 제도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ㆍ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KS 제품인증 제도

KS 제품인증 제도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ㆍ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KS 제품인증 신청 대상

 


KS표준(인증분야: 식품 / H)으로 제정된 품목(표준명, 표준번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을 갖고 있는 자
KS 제품인증 지정 품목(표준) 현황(2022.12.31. 기준)

 

식품(H) 분야: 205 품목

 

농축산: 167 품목 / 수산: 38 품목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 국가표준 검색
KS 제품인증 인증절차

 

KS 제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정기심사는 최근 1년 간 자료)
제조ㆍ가공설비 목록 1부, 시험ㆍ검사설비 목록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농축산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및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제12조(공장심사 결과보고 등), [별표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품심사
제품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제품 제조 공장에서 심사 당일 제품 재고, 또는 생산 중인 제품 중에서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ㆍ검사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시험을 의뢰받고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한다.
※ e-나라표준인증 국가표준: 각 품목(표준명, 표준번호)별 품질기준 확인

 

한국산업표준 표시

 

KS 제품인증의 정기심사
KS 제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KS 제품인증의 공장이전심사

 

인증제품의 제조 공장(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KS 제품인증 인증서 재발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