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5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