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입주기업*
* 분양기업,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 ·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