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품질경영규정
제1조 (품질경영 일반)
당사는 KS A/ISO 9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품질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은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업무흐름 단계별로 관리·통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품질에 관련된 성과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제2조 (경영의지)
사장은 품질경영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령 파악 및 고객 요구사항의 수렴, 품질방침의 수립, 경영자검토의 수행, 자원 활용 계획 수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방침)
사장은 당사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의 실천 의지가 표명될 수 있는 품질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방침은 품질목표의 기반을 제공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품질목표)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책임과 권한)
사장은 품질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서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정하여야 하며,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품질경영대리인)
사장은 품질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검토)
사장은 품질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의 관리)
사장은 품질경영의 실행, 지속적인 개선 및 고객만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사장은 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외부구매)
외부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제품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품의 품질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니터링 및 측정)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장은 제품의 적합성을 실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내부 및 외부 심사)
품질경영담당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의 계획, 실행 및 결과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적합제품의 관리)
부적합 제품이 발생한 부서장은 이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업무수행과정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에게도 제공되지 않도록 부적합 제품은 별도로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 및 예방조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의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품질경영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관리)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