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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규정

① 당사는 국내 법규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보건경영규정


제1조 (안전보건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내 법규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안전보건방침)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당사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안전보건영향
2.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보건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안전보건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제3조 (안전보건경영계획)
① 당사는 당사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안전보건영향과 관련된 안전보건측면(안전보건과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의 업무활동,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한다)을 각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방침에 맞고 문서화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목표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건
2. 각 부서의 중요한 안전보건 측면
3. 각 부서의 기술적 대안
4. 각 부서의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
5. 이해관계자의 견해
제5조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을 감안하여 당사의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측면 파악
2.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세부목표
3. 주요 추진계획(주요사업 및 자원관리에 대한 안전보건경영계획)
4.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안전보건경영 조직
제6조 (구조 및 책임)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보건경영대리인)
 당사는 안전보건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대리인은 모든 영향평가 담당 임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2. 안전보건경영의 개선 필요성 및 성과의 보고
3. 안전보건경영운영부서 지정 및 운영
제8조 (훈련, 인식 및 자격)
당사는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소통)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접수하여 회신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안전보건경영 문서)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2. 안전보건경영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3. 안전보건경영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
제11조 (안전보건경영의 운영)
 안전보건경영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안전보건측면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안전보건경영 업무활동을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시 대비 및 운영)
 당사는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측정)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시 장비는 교정·검사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당사는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안전보건 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제거를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문제의 크기와 발생한 안전보건영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보건경영 내부심사)
① 안전보건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적합 여부
2. 국내 법규나 국제기준에 적합 여부
3.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유지되는지 여부
② 각 부서장은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검토)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관리)
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구별, 보관, 보호, 검색, 보존기간 및 폐기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