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반부패경영규정
1. 목적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 규정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 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직 전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되는 관련 법 및 규정 일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과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을 비롯하여 국내 형법상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기타 현지 부패 방지법이 모두 포함된다.
본 정책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범위
본 규정은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i) 조직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ii) 조직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
(iii) 조직의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
3. 이행 지침
3-1. 뇌물
금전 또는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조직직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면 동일한 대가를 간접적으로도 지불해서도 안 된다. 특히, 뇌물 제공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조직에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3-2. 부정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거래처나 협력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업무상 편의제공 부탁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3-3. 선물 및 접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취한 경우 선물관리 정책에 따라 조치한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4. 정부 및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지불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 따른 대가는 해당 정부의 본국에서 지불해야 하며, 본국 외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현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하여 공무원의 식사, 숙박,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다.
3-5. 급행료1
조직은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이른바 급행료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정부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직원은 급행료 근절을 위하여 이를 거절하고, 즉시 상사에 게 보고해야 한다.
4.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5. 운영
5-1. 모니터링
본 정책을 적용하는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5-2. 위반 시 조치
본 정책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6. 비상시 대비 및 운영
당사는 반부패사고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반부패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7.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당사는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안전보건 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제거를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문제의 크기와 발생한 반부패사고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경영 내부심사
① 안전보건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적합 여부
2. 국내 법규나 국제기준에 적합 여부
3.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유지되는지 여부
② 각 부서장은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9. 경영검토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를 하여야 한다.
10. 기록관리
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구별, 보관, 보호, 검색, 보존기간 및 폐기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