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스크관리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리스크"란 경영계획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 불확실성 및 기회상실 요소를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당사 경영활동 및 이미지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태로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체계)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당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총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총괄팀을 설치하며, 각 부서에 리스크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상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당사의 리스크 정책, 전략 및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리스크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회를 두어야 한다.
제3조 (리스크총괄팀)
리스크총괄팀은 당사의 리스크를 총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식별, 리스크평가, 리스크대응, 리스크모니터링, 리스크재식별의 순환구조로 수행한다. 리스크식별은 리스크총괄팀에서 전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이 사업 또는 지원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제5조 (위기관리)
위기관리는 위기징후포착, 위기상황분석, 위기대응, 사후관리의 단계로 수행한다. 각 부서는 위기징후포착을 통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기록관리)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