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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규정

제1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조직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게도 윤리경영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윤리경영규정

제1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조직 임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에게도 윤리경영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
① 조직은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추진의 근본취지와 정신 및 기업운영의 신념을 담아야 한다.
2. 임직원 행동강령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임직원의 청렴의무)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직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2.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금지
3.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부당행위 금지
4.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 방해 금지
5. 직무관련 취득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이용 금지
제3조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자문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그 위원은 내부위원 : 
과 외부자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또는 중요사항 개정
3. 윤리실천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및 해석에 관한 사항
5. 반부패 청렴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사항
제5조 (윤리실천사무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3. 윤리경영 교육계획 수립·시행
4. 윤리경영실적 점검 및 평가
5. 윤리문제 상담 및 윤리경영 홍보 업무
제5조 (윤리경영책임자)
① 각 부서는 윤리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경영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부서의 윤리교육 총괄
2.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관련 자문 및 상담
3. 부서 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4. 그 밖의 윤리경영 및 청렴시책 관련 업무
제12조 (관련지침 등)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절차,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실천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