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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규정 사례

제1조 (지속가능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속가능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속가능경영 규정

제1조 (지속가능경영 일반)
① 당사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속가능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조 (지속가능경영 방침)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속가능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조직 거버넌스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기업 경영의 투명성,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
인권
차별과 취약그룹 보호,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보장
노동관행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보장,근로조건의 질 향상,사회적 보호 책임,사회적 대화 보장,보건과 안전 보장,인적개발과 교육훈련 기회제공
지속가능
지속가능오염 방지,지속가능한 자원이용,기후변화 완화노력,지속가능보호 및 자연서식지 복원 노력
공공운영관행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책임있는 정치참여활동,공정경쟁,사회적 책임 촉진,재산권존중
소비자 이슈
공정마케팅,소비자 보건 및 안전 보호,지속가능한 소비권장,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분쟁해결,소비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보장,소비자 교육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발전 참여,지역사회 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고용창출 기회의 극대화,기술개발과 접근성,지역사회와 부와 소득 창출,지역 보건증진,지역사회 사회적투자


제3조 (지속가능경영계획)
 당사는 당사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지속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경영목표 및 세부목표)
각 부서장은 지속가능경영방침에 맞는 문서화된 지속가능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목표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지속가능경영추진계획을 감안하여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구조 및 책임)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경영대리인)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지속가능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대리인은 모든 영향평가 담당임직원으로 하며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2. 지속가능경영의 개선 필요성 및 성과의 보고
3. 지속가능경영운영부서 지정 및 운영
제8조 (훈련, 인식 및 자격)
당사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소통)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접수하여 회신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속가능경영 문서)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수행에 필요한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방침 및 지속가능목표
2. 지속가능경영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3. 지속가능경영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
제11조 (지속가능경영의 운영)
 지속가능경영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지속가능방침, 지속가능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지속가능측면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지속가능경영 업무활동을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시 대비 및 운영)
 당사는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지속가능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측정)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당사는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지속가능 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속가능경영 내부심사)
 지속가능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검토)
지속가능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관리)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