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경영규정
제1조 (환경경영 일반)
① 조직은 KS A/ISO 14001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실행·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조직은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상호작용, 효과적인 운용관리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 (환경방침)
① 조직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활동,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
2.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지
3. 환경관련 법령 등 준수 결의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을 위한 검토
5. 문서화와 임직원 전달6. 필요시 고객(이해관계자 포함)에 열람
② 제1항의 환경방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환경경영계획)
① 조직은 조직의 조직 및 업무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환경영향과 관련된 환경측면(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의 업무활동,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한다)을 각 부서의 환경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조직은 조직의 조직,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 및 그 밖의 요건(산업표준, 공공기관과의 합의서 및 내부적 기준)을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환경법령 등은 최신본이 각 업무단위에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법규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각 부서장은 제53조의 환경방침에 맞고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목표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건
2. 각 부서의 중요한 환경 측면
3. 각 부서의 기술적 대안
4. 각 부서의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
5. 이해관계자의 견해
제4조 (환경경영 추진계획)
① 각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의 환경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의 환경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경영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측면 파악
2.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
3. 주요 추진계획(주요사업 및 자원관리에 대한 환경경영계획)
4.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5. 환경경영 조직
제5조 (구조 및 책임)
① 조직은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의 구조 및 책임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6조 (환경경영대리인)
① 조직은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경영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대리인은 모든 영향평가 담당 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환경경영에 필요한 업무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2. 환경경영의 개선 필요성 및 성과의 보고
3. 환경경영운영부서 지정 및 운영
제7조 (훈련, 인식 및 자격)
조직은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자세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의사소통)
① 조직은 환경경영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부 및 이해관계자(고객,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를 접수하여 회신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민원사무처리 및 정보공개 규정」등에 따른다.
제9조 (환경경영 문서)
① 조직은 환경경영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2. 환경경영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3. 환경경영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
② 제1항의 환경경영의 문서화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환경경영의 운영)
① 환경경영담당부서장은 조직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검토되는 중요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각 부서의 환경경영 업무활동을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경영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비상시 대비 및 운영)
① 조직은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 파악과 그에 대한 대응, 관련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측정)
① 조직은 환경경영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시 장비는 교정·검사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③ 감시 및 측정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다.
제13조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① 조직은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 영향 완화 조치,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개시와 완료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의 원인제거를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환경경영 내부심사)
① 환경경영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경영이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적합 여부
2. KS A/ISO 14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 여부
3.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유지되는지 여부
② 각 부서장은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 보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환경경영에 대한 내부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경영검토)
환경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경영검토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기록)
각 부서장은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서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