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 2012.12. 7 규칙 제650호
개정 2023. 8. 1 규칙 제10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023. 8. 1.>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으로서 고시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종 적용 및 근로자 수 산정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준용한다.
②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증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023. 8. 1.>
1. 해당 신청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 매월신고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신청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의 판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0. 3. 31.,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