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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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경남]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남]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536

소관부처·지자체/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경남투자경제진흥원
신청기간/자금별 상이


사업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일부 시설자금 도내 이전 예정 기업 가능

☞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특별자금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율 : 자금별 연 0.75~2.0%

 

사업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신청
※ 자금별 접수기간 상이, 공고문 내 접수기간 확인 必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