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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거주 외국인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군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27일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부터 관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군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27일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군포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군포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