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QR 코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4627
2024.02.08 스크랩 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4.02.05 ~ 2024.03.06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