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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HACCP의 기원은 1960년대 초 미국의 NASA에서 우주인에 대한 완전무결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고안하였으며,  Pillsbury라는 우주식을 만드는 회사에 처음 적용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후 미국 FDA에서 미국 내 식품회사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세계적으로 해썹의 적용을 권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이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합친 영문 약자로서 해썹[1]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HACCP 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 식약처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의 일반적인 식품제조회사와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와 연장심사를, 각 지방청은 사후관리를 주관하고 있다(축산물의 경우 인증원에서 조사평가 실시). 

즉, 해당 업체에 대해 해썹 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시설요건과 문서관리규정을 갖추고 알맞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증원에서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통과)한 업체만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며,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는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해썹 마크를 새길 수 있다.

HACCP의 기원은 1960년대 초 미국의 NASA에서 우주인에 대한 완전무결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고안하였으며, 

Pillsbury라는 우주식을 만드는 회사에 처음 적용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후 미국 FDA에서 미국 내 식품회사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세계적으로 해썹의 적용을 권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 HACCP 제도를 명시화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에 적용되었다. 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설립되어 있다.

HACCP은 그 정의에서 HA(위해요소분석)와 CCP(중요관리점)의 개념을 합한 것이며, 각각의 개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