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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일 예정)을 앞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24.1.27일 예정)을 앞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50%씩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개인보호구 :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⑭방한키트 등 

    · 안전설비·기계 :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정기, ⑧클램프미터, ⑨만능회로측정기, ⑩열화상카메라, ⑪누전차단시험기, ⑫소음측정기, ⑬혈압계, ⑭조도계,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 지게차 안전장치

    ·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등

   - 안전보건진단, 교육·컨설팅 등 무상 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무상 지원 등

나. 신청방법
 
 ㅇ 첨부된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하신 다음 신청서 양식에 따라 11. 20(월) 18: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민규 과장(이메일 : mkroh@kbiz.or.kr / 팩스 : 02-786-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