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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6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강민정의원 등 10인)은 통과되면 안됩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입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 여성(이 말은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말이네요!)이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여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입법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임신ㆍ출산의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레즈비언) 비혼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혼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하게 되어 낙태를 고민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요,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중 임신이 안된다고 임신에 성공하게 될 때까지 보조생식술 시술을 여러 번 받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게다가 비혼커플도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난임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들을 위해 법 개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 개정안은 동성애자 커플이 자녀를 낳으려 할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임신하기 위해서는 정자를 기증받거나 난자와 자궁을 타인(대리모)에게서 빌릴 수밖에 없지요.

흔히 시행되는 보조생식술 시술인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은 시술당 150만~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듭니다. 2~3번 시술로도 임신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시술횟수가 높아질수록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신 지원을 위해 4년간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9002004&wlog_tag3=naver].

이성애자중 난임이 있어 이런 시술을 받는 사람의 비율(약 10%)은 낮지만 동성애자 커플은 100%가 이 지원을 받아야 임신이 됩니다. 같은 성의 커플로는 임신이 안되니까요.

이 법안은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법안이라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를 지원하겠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 세월이 지나면 남성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지원을 확장하자고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수정후 착상, 10달 임신유지, 분만까지 다 해줄 대리모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엄청나게 높을 것입니다.

그 재원은 누가 댑니까? 공무원이나 국회위원이 돈내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결국 전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비혼 동거 커플이나, 동성애자 커플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이 뒤따른다는 외국의 사례들이 학술자료로 입증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으로 국민 혈세를 증가시킬 법안을 입법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반대 의견 올려주시고 주변에 널리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1236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강민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 : 2023-08-07~2023-08-16 (금주 수요일 의견등록 마감)

*아래 링크에서 반대 의견 등록

https://url.kr/ozrxw6

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미혼 여성의 자발적 비혼 출산 합법화(안 제2조 등)

● 레즈비언커플의 정자수증·인공수정 출산 합법화

● 정자은행도 합법화될 수 있음(안 제11조 등)

● 의료기관이 비혼 출산 원하는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 거부 금지-->양심·종교의 자유 침해(안 제11조의3 제6항)

● 국가가 비혼 출산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안 제11조의4)

*법안의 문제점

●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등 아동인권 침해

● 혼인 외 출산율 급증, 혼인·가족제도 파괴, 동성혼 합법화 야기

● 수많은 정자 기증으로 수백명의 이복형제 출현, 근친혼 위험성 증가

● 맞춤형 아기 등 우생학 문제, 인간의 존엄성 파괴

● 서구에서는 생식사기 사건 발생(주문 정자와 다른 정자 판매)

● 동성부모에 의해 양육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유해성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고 전달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