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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운동가 이경채의 퇴학 조치가 교내 문제로, 식민지 교육 비판 등으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불온 문서’와 관련하여 이경채가 피체되자 학교 측은 취조가 끝나기도 전에 권고 퇴학을 시켰다.

 

이런 부당한 결정에 광주고보 4·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학교 측에 이경채의 퇴학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마침 학교에서 열리고 있던 학부형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는 이경채의 퇴학 철회를 비롯하여 물리・화학 교실 신축 문제, 학교 경비의 투명한 집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학부형회는 사건을 관망하는 입장에서 이경채가 무죄 방면 후에 복교 조치하라는 항의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문제는 학교 측이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대표들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5학년 300여 명은 학교 측의 황당한 처사에 분개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이경채의 무죄 방면 시 복교를 주장하는 한편 교우회의 자치 활동 보장, 교장의 기만적 행동 반성, 무자격 선생 사직, 일본인 교사의 양심적 반성 촉구, 무도장 신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 11명의 근신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였다. 이경채의 퇴학 조치가 교내 문제로, 식민지 교육 비판 등으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