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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2. 2. 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1.,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