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