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화)

  • 맑음동두천 23.6℃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6.7℃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24.2℃
  • 맑음광주 25.8℃
  • 맑음부산 26.2℃
  • 맑음고창 24.1℃
  • 맑음제주 27.4℃
  • 구름많음강화 23.2℃
  • 맑음보은 23.0℃
  • 맑음금산 24.6℃
  • 맑음강진군 24.5℃
  • 구름조금경주시 22.5℃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