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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고
조회 : 236 등록일 : 23.04.28 연락처 : 문화예술과 055-211-4545


첨부파일
1.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공고문.hwp (161 kb) 바로보기
2.신청서작성시유의사항.hwp (87 kb) 바로보기
3.시군생활문화담당부서현황.hwp (54 kb) 바로보기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도민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동호회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임

 

3. 신청자격

    가. 문화예술진흥법」제①항 제1조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다.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라. 전문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을 것

 

4.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72백만 원 정도

- 지원한도 :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 자 부 담 : 지원 보조금액의 10%이상 부담(정산 시 자부담분 포함 정산)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원칙,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ᐧ내용별 차등 지원

 

나. 지원내용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

※ 지원 동호회(단체)는 반드시 당해연도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의무 참가

다. 신청제한

-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 (예시) 등산 동호회, 클라이밍 동호회, 토론 및 독서 동호회 등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 설립 동호회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4. 18.(화) ~ 2023. 5. 4.(목)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군 생활문화예술 담당부서(※ 도 직접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 ①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제출 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첨부

 

6.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심사방법

- 1차 심사(시군) : 사업신청 적격심사

- 2차 심사(경남도) :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나. 심사항목 및 배점 : 별첨 1 참조

 

7. 선정결과

가. 결과발표 : 2023년 5월 ※ 결과발표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게시 및 시군 통보

 

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됨.

나. 선정단체는 동일(유사)한 행사에 대해 타 기관(정부, 타 시도, 시군 등),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사업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사업에 대해 종합평가(정산검사 포함)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1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2회)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취소 받은 경우 5년간 지원 제외

라. 선정된 단체는 사업시행 시 모든 홍보물에 「2023년 경상남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마.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

바. 기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아.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과(☎211-4545) 및 시군 생활문화담당부서(붙임 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