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썹 인증시 우대조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안전관리(통합)인증 표시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4.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조치
6.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 및 식품ㆍ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