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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입찰 공고(긴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 용역의 사업자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긴급)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 제2023-5호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입찰 공고(긴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 용역의 사업자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긴급)합니다.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
 ○ 계약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11.30.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자 : 2023.3.2. 1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 2023.3.13.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등 입찰에 관한 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 입찰 제출서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전에 연락하여 대체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발주시스템 제출 시 제안서는 정량 혹은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는 기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과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결과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에 의해 체결(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내부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업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함
 ○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제안요청서」참조하시기 바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인증원 규칙) 등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수급 관련사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3.12.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9.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대금을 수요기관이 원청 및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 입찰내용에 관한 추가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사업담당 043-928-0144, 황율리) 및 회계관리팀 (계약담당 043-928-0075, 박순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