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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처리순서 : 시설조사 -> 영업등록 -> 결재 -> 영업등록증 발급

1.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처리순서 : 시설조사 -> 영업등록 -> 결재 -> 영업등록증 발급

<제조업 구비 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교육수료증 1부(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위생교육수료증 및 보건증 명의가 같아야 함
4. 수질검사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경우만 해당
5. 식품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6. 영업시설 배치도면 1부
7. 영업주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
8. 법인일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9.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 HACCP 신청 확인증

<HACCP 의무 적용 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 제외)
7. 레토르트식품
8.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발효시킨 것이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국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식품
13. 순대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HACCP 관련 안내>
1. 신청 및 접수 안내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HACCP → 절차안내 → 민원서식
→ 기술지원 참여 신청 서식(전문기술상담, 맞춤형 HACCP기술지원 포함)
→ 인증원 6개 지원(E-mail, 팩스, 우편 등) 접수

2. HACCP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자가품질검사>
1. 제조한 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