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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를 위해 『2023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3-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를 위해 『2023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연간 10개사* 이상 * ’22년 연간 15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
1)수출 컨설팅
2.해외규격인증
3)해외 성능시험
* 1개 이상 지원분야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한도는 총 3,000만원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30% 및 정부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RCMS(실시간통합연구관리비시스템)를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라.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2.신청 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중소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 별도 문의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나. 신청제한
1.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2.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
4. 휴·폐업중인 기업
5.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6.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7.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3.지원 분야 및 내용
가.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나.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다.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 지원 횟수 :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 단, 2023. 11. 30.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2.「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3.「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라.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30만원)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 지급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 까지

가. 선정 및 평가방법
1) 지원 자격 검토 :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2)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진행(필요 시, 현장점검)
3) 참여기업 확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종합평점(대면평가점수(100%) ± 우대배점/감점)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

(필요시, 현장점검 결과 반영)

나. 대면평가 항목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해당시)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정 및 방사청 관리위원회 상정
 * 평가위원별 평가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일정 및 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다. 관리위원회: 대면평가 평점에 우대·감점 기준을 적용한 종합평점을
산정 후 방사청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5.유의사항
가. 지원 우대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평가 시「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우대

 ※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하며,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
 ※ 예시 
 ① 우대 점수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2% 가산) 등
 ② 감점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제재 이력(1.0% 감점) 등
- 7 -
나. 사업 수

6.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3. 2. 17.(금) ~ 3. 30.(목)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export01@krit.re.kr 으로 이메일 제출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라. 신청서류 :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참조
①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하는 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참고자료 2] 참조)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마. 전자파일(PDF 등) 이메일 제출시 유의사항
* 한글(hwp)원본과 PDF(서명, 직인 등 포함) 버전 두가지로 제출

① 참가신청 공문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PDF형식으로 개별파일 저장 후
압축해서 제출
 ※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②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는 별도의 한글파일로 추가 제출
 ※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계획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③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

④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메일제목 :“업체명_23년 참여기업 지원(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 또는 해외 성능시현)”

※ 압축파일 :“업체명_23년 참여기업 지원(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 또는 해외 성능시현).zip”
 ※ 개별파일 :“업체명_서류순번.신청서류명.pdf” 

7.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규정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나. 연락 및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4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2) 담당부서 : 수출지원팀 055-751-4918
 ) - e-mail : export01@kr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