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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충청남도에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충청남도 공고 제2023 –328호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모집 2차 공고
  충청남도에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2.  10.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60백만원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5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2
 참가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충남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2.10.(금) ~ 2.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전자우편(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asan@ccei.kr)
    ※ 사업수행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041-536-7821)
 ❍ 제출서류 : 붙임1의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참여농가 명단(붙임3)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
   -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통장내역 등
 ❍ 선정통보 : 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